헌재 “국외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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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외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규정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05 17: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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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사와 국외 수사 기간 및 검거율 등 차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A는 지난 2014년 10월 22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2000년 3월 27일과 4월 18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그런데 A는 200년 4월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4년 5월 16일 귀국한 사실이 있었다.

1심에서 A는 범죄 일시부터 7년이 경과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있었다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적용, 미국에 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A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도 같았다.

A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28일 위헌법률제청신청이 기각되자 4월 15일 “국외도피 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최소침해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과 관련해 국내 수사와 국외 수사의 차이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는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외국 수사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도 공조절차가 복잡해 수사 및 검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국가별 법제도의 상이함으로 인해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범죄도 있다는 점, 외국 수사기관이 사법공조 요청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수사방법을 통한 협조만이 가능하다는 점 등 국내의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검거율은 국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범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무조건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어 법원으로 하여금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상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있는 경우와 달리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 위반을 부정했다.

이번 결정의 의의에 대해 헌재는 “앞으로도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는 경우 국내의 형벌권이 적정하게 실현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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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2017-12-05 21:13:24
고진감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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